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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정의)
신세계기프트카드(이하 “기프트카드”라 한다)는 주식회사 신세계 에서 판매하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신세계 매장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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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의 범위)
이 “기프트카드” 약관을 적용 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신세계기프트카드 : ㈜신세계(이하 “발행사”라 합니다)에서 발행하여 판매하는 무기명 전자식 선불카드이며 상품 구매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2. 구매자 : 발행사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구매하는 고객
- 3. 사용자 : 직접 구매하거나 양도 받은 카드를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고객
- 4. 가맹점 :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고객이 카드 사용 시 원장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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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구매 및 사용)
- 1. 전국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, 신세계몰, 이마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.
- 2. “기프트카드”의 권면금액은 10만원, 30만원, 50만원권 3종으로 한다.
단, 구매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발행자는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3. “기프트카드” 구매 시 다음의 지불수단으로 구매할 수 있다.
- i. 현금
- ii 신용카드 (법인 카드만 구매 가능)
- 4. “기프트카드”는 구매 후 타인에게 양도(선물)할 수 있다.
- 5. 전국 신세계백화점, 이마트 매장 및 신세계몰, 이마트몰 그리고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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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사용의 제한)
- 1. “기프트카드”는 액면금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된다.
- 2. “기프트카드”는 일시불 구매방법으로만 사용 가능하다.
- 3. “기프트카드”가 위,변조 또는 기타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카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
- 4. “기프트카드”를 불법할인, 현금융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담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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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유효기간)
신세계기프트카드는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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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구매취소 및 환불)
- 1. 구매한 “기프트카드”는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다.
- 2. “기프트카드”로 결제한 후 발생하는 주문취소는 결제한 금액만큼 “기프트카드” 또는 종이상품권으로 환불(충전) 한다.
- 3. “기프트카드” 권면금액의 100분의2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전국 신세계백화점 및 이마트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. 다만 다음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환불요청이 가능하다.
- i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ii “기프트카드”의 결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4. 권면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비액면식 “기프트카드”의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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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서비스의 중단)
당 서비스의 중단 시 발행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판매된 “기프트카드”의 잔액은 고객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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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책임의 소재)
- 1. 발행사 관리자의 소홀로 인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발행사에 있다. 이에 대해 발행사는 해당 고객에게 피해금액과 동일한 재화 또는 카드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카드의 분실 혹은 도용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.
- 3. 고객과 발행사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발행사 소재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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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(발행사의 의무)
행사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.
- 1. 발행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“기프트카드”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2. 발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 만일 발행사 관리자 소홀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발행사에 있다.
- 3. 발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카드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고객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 만약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발행사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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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고객의 의무)
- 1. 고객은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고객 당사자의 소홀로 인한 카드의 분실 및 도용 시 그 책임은 발행사가 지지 아니한다.
- 2. 고객은 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발행사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i. 의도적인 카드 정보 유출
- ii. 의도적인 카드(실권)의 훼손 및 반품/교환의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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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기타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